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 만든다…2년마다 정기 검사 실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은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자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초·중·고, 특수교사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학기 중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권고 기간을 2개로 나눠 검사가 시급한 교사들부터 먼저 진행한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역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국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개소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고, 필요한 교원은 이 기간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면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관·병원 목록은 19일까지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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