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피카 등 코인 3종목 가격 띄운 뒤 팔아 차익 챙긴 혐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15일 오후 이희진 씨와 동생 이희문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씨 형제는 코인 시세 조종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송 아무개·성 아무개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사업 계약을 맺었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 코인의 가격을 올린 후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 씨와 성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카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카는 피카프로젝트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다.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지난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해 6월 상장폐지 됐다.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였다. 코인원에서는 지난 3월 이상거래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한편 이희진 씨는 지난 2016년 9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트리고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 이 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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