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할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를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 앞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을 받은 김 씨는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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