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 안 아무개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각 범죄가 중대해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