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여러분을 이재명 아바타들과 동급으로 여기고 비판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도 건강한 최후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개딸과의 전쟁에서 상식과 정의가 승리했다”며 “오늘은 내가 잔치국수 요리사”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