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변조, 최대 5년 징역·5000만 원 벌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의료기관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또,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유출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밖의 세부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가이드라인) 및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