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변협은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