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한 김성원 등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영등포경찰서 ‘혐의없음’ 결론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월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본인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장예찬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고소했다.
이에 장예찬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송치 결정 소식을 알리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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