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판단”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인 B 씨(60)에게 다가가 베개로 B 씨의 얼굴을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을 B 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범행 이후에도 B 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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