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로맨스 스캠 일당과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8월 중순쯤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자신 명의로 된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송금되면 비트고민을 구입해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A 씨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왔다고 조사됐다.
로맨스 스캠은 타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해킹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을 가장하고 타인에 무작위로 연락해 친구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범행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A 씨 일당은 2021년 11월 '글램'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들을 해외 가스회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했다. 이후 '선물을 담은 소포를 보냈는데 수수료가 350만 원'이라고 속였다. 또 '소포 검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돼 18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범행 방식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하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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