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3% 인상설 제기한 민홍철 의원…국토부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4.7% 인상 이후 8년 동안 통행료가 동결됐으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4259억 원)이 통행료 수입(4조 2027억 원)의 10.1%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약 3865억 원에 달했다.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처럼 결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명절 면제 등 공익서비스 지원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후인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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