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왜 지웠냐’, ‘사진 보내 달라’ 등 50여회 문자메시지 공포심 유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 4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A 씨는 2022년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지우면 ‘왜 지웠냐’고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A 씨는 다른 교사에게 B 씨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에서 개설한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교사 B 씨는 A 씨의 담임 또는 교과목 수업을 맡은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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