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위험(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비용 보장), 출생 시 선천성 질환, 선천성 장애 등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출생 이후에 대한 위험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백혈병, 암 등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 고액을 보장한다. 실제로 들어간 병원 치료비를 거의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통 임신 16주 이후부터다. 손해보험의 경우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가입을 받고 있는데, 보통 22주까지만 받고 23주가 넘어서면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어린이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태아보험은 임신, 출산 비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왕절개나 유산, 사산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쌍둥이는 먼저 출생한 자녀 1명만 보장된다. 최근에는 쌍둥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판매되기도 하지만 자연임신이 아닌 인공수정은 가입할 수 없다.
태아가입시 보험료는 무조건 남자아이의 보험료로 계산하여 받는다. 만일 계약 후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위험이 낮아 보험료가 많은 남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출생 시 여아인 경우 계약시점부터 태아등재시까지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태아등재 이후에는 생보사의 경우 여아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 손보사는 남아 보험료와의 차액 적립 또는 여아 보험료 납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태아등재 및 남·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사실을 알지 못해 태아등재를 하지 않고 남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여아 출생자 계약자는 12만 6000여 명(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차액은 6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태아 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을 적게 받은 경우가 5만 1000여 건으로, 해약환급금 차액은 26억여 원에 이르렀다.
태아보험 가입자 중 여아를 출산해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태아보험 계약을 정산 전에 해지한 계약자는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주피보험자가 산모가 되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건강 및 임신 관련 고지의무위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태아가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다. 두려움이 정도를 넘어서 공포에 가깝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아보험이다.
선천성 장애아로 태어날 경우 가정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상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가 필요하다. 태아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선천성 장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는 태아보험은 많지 않아 아쉽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