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수원시·시공사·조합은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 주요 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철근 배근을 완료할 때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철근 배근 완료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기준층 골조공사를 할 때도 품질점검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1월 중에 현장점검을 해 업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관계자, 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조합장 여러분과 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공사 현장으로도 품질·안전 관리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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