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박 혐의로 수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 등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A 씨에게 출소 후 보복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해당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 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았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독방에서 일정기간 생활하게 된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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