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채 징역 7년 선고
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34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및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면서 “내 계좌로 코인을 입금하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이미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약점을 악용해 “(내가) 주식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손해를 만회해주겠다”, “1~2주 시간을 주면 손실이 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복구해주겠다”며 꼬드겼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이미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범행을 계속해 왔다.
김정환 판사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고, 실제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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