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심야 시간대 노려, 60대~70대 택시기사들 범행 대상 삼아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총 1억 500만 원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 기사 계좌로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면서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도록 유도했다. 그는 택시 기사가 현금지급기로 가서 돈을 찾는 과정에서 몰래 뒤를 쫓아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택시에 다시 탑승해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목적지를 설정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휴대전화를 빌렸다. A 씨는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예약 송금했다.
또한 A 씨는 “친구한테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뒤, 동의한 기사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뒷좌석에서 지켜보고 확인한 비밀번호 등을 찍어 계좌에 있는 돈을 속여 뺏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를 노렸고 60대~70대 택시 기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 씨 범행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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