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해 금융당국에 감독권 넘겨야”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이었다.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횡령이 67건(388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15건(103억 3800만 원), 사기 8건(144억 3100만 원), 알선수재 5건(7억 77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건(152억400만원), 2018년 19건(83억8000만원), 2019년 17건(43억4800만원), 2020년 21건(164억2300만원), 2021년 7건(36억200만원), 2022년 9건(162억3600만원) 발생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1억 9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용 의원실 확인 결과, 1300개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2~3명에 불과했다.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2~3명이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인원이 2명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담당 인원도 지난해 기준 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0명으로 3명 늘렸지만, 금융 전문인력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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