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사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11일 메리츠증권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 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2일(28영업일)까지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메리츠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 억 원 상당의 사익 추구 행위를 했다.
또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가족‧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지인 명의로 조합 및 SPC(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납입한 후 B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 처분한 결과 수십 억 원 상당 수익을 거뒀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메리츠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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