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사에 경쟁업체와 거래 중단하도록 강요…거래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와 관련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부터 데스크탑메탈(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프로토텍에 요구해왔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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