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15일 일몰에 금융당국 후속조치 분주…재입법 추진 계획도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일몰돼 안타깝다”며 “일몰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기촉법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22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위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연장이 무산됐다.
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단점이 있다.
금융위는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율 협약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은 현행 ‘채권은행 운영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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