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담당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는 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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