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가담 정도에 따라 6곳 검찰 고발
공정위는 18일 가격 담합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해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의 모임 등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담합을 결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정했다.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해당 업체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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