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선고…모코이엔티 “법의 엄중함 기대할 것”
10월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 사건 선고기일은 11월 23일 오후 2시경으로 예정됐다. 이와 더불어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 및 김희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 건 역시 경찰 수사가 11월 말 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보다 앞선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이 공연을 열흘 가량 앞두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공연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상 지급하기로 돼 있는 5회분 분량의 출연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모코이엔티 측은 이미 3회분 출연료를 입금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희재가 공연 연습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고 공연에 필요한 자료 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황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에 따르면 김희재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에 성실히 임했고 (연습 등에) 최선을 다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김희재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고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23일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김희재 콘서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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