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여러 개의 필지를 토지소유자, 지목, 축척 등이 동일하고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제도다.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 설치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에 토지를 합병하면 필지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측량수수료도 줄게 된다.
컨설팅 시행 후, 최근 가평읍 읍내리 보도 설치 공사에 따른 경계측량으로 당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수수료 815만2100원을 지급해야 하나 토지합병을 통해 수수료가 175만100원으로 줄어 640만2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따라 연간 시행되는 지적측량이 약 1,700건에 이른다”며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으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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