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44명으로 이 중 31명이 해임, 파면 등의 징계로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는 185명이었으며 2023년 9월 기준 피해자 중 36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한 피해자의 퇴직사유로는 의원면직이 23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10명(27.8%),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피해자 중 8명은 인턴과 연수생으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일이었다.
안 의원은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인턴, 실습생 등 정규 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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