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카카오뱅크 경영권 상실 위기…한국금융 1대주주 등극해 6대 금융지주 시대 열 수도
현행 은행법상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서 가질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갖는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도 34%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때문이다.
그런데 동법 5조2항에는 34%까지 지분을 가질 수 없는 결격 요건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6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의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가 금융관련법령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경영권을 잃게 되면 보유지분을 처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영권과 함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시가로 2조 5000억 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4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 발행주식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뜻 매수자가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설령 새 주인이 금융위 승인을 얻어도 카카오보다 카카오뱅크 주식을 단 1주만 적게 가진 한국투자증권과의 협력 없이는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
또 다른 방법은 카카오가 10% 초과 지분만 매각하는 방안이다. 발행주식의 약 17.18%다. 시가로는 약 1조 6000억 원이다. 경영권과 관련 없는 만큼 웃돈을 받기는 어렵다. 물량 부담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몇몇 재무적투자자(FI)에 블록딜로 쪼개 파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 경영권은 한국금융지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비은행금융지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최대주주 자격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0% 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얻었다. 카카오와의 협약에 따라 1대주주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25% 이상, 33% 미만으로 보유할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금융지주회사는 새로운 계열사를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때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카카오로 넘어가기 전 카카오뱅크가 한국금융지주 계열사였던 만큼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적어 보인다.
상반기 말 기준 한국금융지주 총자산은 93조 원이다. 총자산 50조 원인 카카오뱅크를 편입하게 되면 라이벌인 미래에셋금융그룹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지방금융지주 1위인 BNK금융도 추월하게 된다. 기존 5대 금융지주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6대 금융지주 시대를 열 수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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