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030/1698649238034841.jpg)
점검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 있다. 그중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