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0월 22일까지 공정무역도시 자격이 유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31일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시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식 제고 및 제품 유통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날 시청 본관 로비에서 ‘안양시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열고 재인증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안양시의회, 안양공정무역협의회, 공정무역활동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대행사로 공정무역 홍보 및 제품체험 부스를 마련해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홍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안양시가 저개발국 생산자, 노동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