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불만…망상 사로잡혀 범행 주장
3일 법조계 및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23)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 B 씨가 혼자 있자 따라 탄 뒤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9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하기도 했다. 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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