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 줘”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의자는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계획적 범행인데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0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했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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