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상용근로자와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 가입(취득)일이다.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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