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입주자 실제거주 및 전대 여부 조사 등을 통해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코로나 기간 표본추출에 의한 일부 세대방문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H 직원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iH는 거주실태조사가 종료되는 11월 말부터 위법 사실이 밝혀진 세대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진퇴거 및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소명기간 내에 불응할 경우 계약거절, 명도소송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서강원 iH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진정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거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거주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주실태조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및 제49조의7에 의거하여 임대주택의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하는 조사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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