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식당‧카페 등 일회용 종이컵 금지 조처 철회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해당 조처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다.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동안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했는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도 1년 간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체품 무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낼 예정이다.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도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단속없이도 이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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