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사항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됐다.
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가 부담돼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대부료 연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매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라고 규제개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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