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vs 타의” 이선균 마약 투약 경위, 재판에서 밝혀질까
11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1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여성 실장 A(29)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배우 이선균과 빅뱅의 리더 겸 가수 지드래곤(GD, 본명 권지용·35)의 마약 의혹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는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투약을 비롯해 전과 6범으로 밝혀졌으며 올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회원제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그는 해당 룸살롱을 통해 이선균 등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하고, 이선균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빌미로 그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선균은 A 씨와 또 다른 협박범으로 알려진 신원불상의 B 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지난 10월 고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다.
대마·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은 지난 11월 4일 경찰 2차 소환 조사에서 "A 씨가 뭔가를 줘서 투약했지만 그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투약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인물이 법정에 처음 서는 만큼 A 씨의 재판에서 이선균의 마약이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으나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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