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접경지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을 위해 가평군민과 지역 리더들이 정책토론회 개최 등 모두 한 목소리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포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연인산 이주대책 부지가 장기 방치되고 있으므로 관광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가평군에게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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