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전세사기 혐의 3건 피소 사실 드러나…계약 잔금 받기 위해 도주 시도했다는 분석도
김길수는 현재 3건의 사기 혐의 피소를 당한 상태다. 김길수는 2022년 7월 22일 매입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 1채의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집은 2022년 말 가압류 조치됐고, 올해 2월 법원의 강제경매 대상이 됐다. 김길수가 이 집을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올해 6월 초 이러한 정황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집 매수금의 출처부터 차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11월 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김길수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길수가 11월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9월 26일 김길수는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 1채를 2억 5650만 원에 매매했다. 전세보증금과 같은 가격으로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입했다.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이 11월 10일까지인데,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 A 씨는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집주인이 김길수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9월 말경 A 씨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A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주인이 변경돼서 전화드렸다. 이게 제가 보니까 만기가 거의 다 됐더라. 만기까지 안 구해지면 제가 대출 받아서 하든 뭘 하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길수는 해당 주택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1950만 원까지 받았다.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 B 씨와는 약 1억 9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초 김길수와 직접 대면해 전세계약을 맺은 B 씨는 “잔금 처리 등을 위해 연락을 했지만 10월 말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공개수배된 걸 보고 나서야 임대인이 도주범 김길수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계약 잔금이 김길수의 도주 목적과 연관돼 있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다”며 “김길수가 도주과정에서 잡히더라도,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도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길수는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가장 최근 맺은 이 전세계약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세를 내어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새 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보증금은 매매가보다 약 6000만 원 적은데, 차액을 김길수가 스스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천구 시흥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에 같은 집 다른 층 전세가 2억 원에도 거래된 적이 있었다.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요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제시할 만한 가격”이라며 반박했다.
김길수는 7월 인천에서도 보증금 500만 원을 가로챈 전력이 있다. 김길수가 만약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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