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협박까지, 신상공개 후회 안해”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헌법소원 계획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돼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항소심 판결을 하기 전 6월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함께 실명,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전과기록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 조회수는 6월 7일 기준 600만에 육박했다. 소셜미디어(SNS)와 언론에서는 ‘수사기관이 안 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는 주장과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개인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적 제재로 불법’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카라큘라가 진행한 신상 공개 이후 여론이 집중됐다. 2심은 기존 형량인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1심에서 인정이 안 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최근 일요신문 확인 결과 ‘부산 돌려차기남’ 이 씨가 카라큘라 채널을 운영하는 이세욱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씨는 ‘카라큘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카라큘라에서 공개한 전과 기록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세욱 씨는 “예상했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놀랍지 않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했듯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거나 당황스럽지 않다. 오히려 예상보다 반응이 늦게 온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타깃이 내가 아니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상고심에도 약간의 기대를 했고, 그에 따라 자신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양형의 유리한 참작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안 했다가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난 뒤 ‘영치금이라도 벌어보자’는 심산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어 이세욱 씨는 “현재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함께 유튜브 활동을 하는 유튜버이자 변호사인 천호성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세욱 씨가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세욱 씨는 “처벌을 회피하거나 위법 행위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 기소, 재판 모든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소외된 피해자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가해자가 수용시설 내에서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암시를 시시때때로 하는 등 보복 범죄 예고를 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법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미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묵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행동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욱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세욱 씨는 “애초에 사법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하고 한 행동이었다. 만약 법이 나를 처벌한다면 그 또한 감수할 계획이다”라면서도 “그런데 독자분들께 되묻고 싶다. 범죄자가 무슨 명예가 있어,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난 바가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헌법소원을 해보려고 한다”고 계획을 얘기했다.
이세욱 씨는 “범죄 피해에 대한 사연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공통적인 고통을 호소한 부분이 바로 ‘사법 시스템’의 2차 가해였다”면서 “앞서 말했듯 수사, 기소, 재판 모든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법원 역시 ‘내가 피해 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국가가 당한 것인 것처럼 철저하게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세욱 씨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알아보기 위해 재판부에 공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거절했고,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기록을 열람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주소지가 노출돼 보복 범죄의 위험까지 초래하게 된 상황이었다”며 “공적 제재의 제 기능이 현실화되면 나와 같은 유튜브 채널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더 이상 활동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유튜브에 열광하게 됐는지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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