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반 학생들에 성적 학대해 처벌 받은 바 있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 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 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 씨에 “남자친구 있느냐” “키스해 봤냐”고 묻고,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이후에도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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