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청소년 유해 물건 등의 불법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13/1699842087285363.jpg)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 몰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이 A 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268만 원 상당)에 달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청소년 C 양(17)은 A 몰에서 올해 2~8월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 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18세 166명이며, C 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C 양은 또래 청소년 2명에게 전자담배도 2건(7만 원)을 판매하기도 했다.
D 군(15)과 E 군(16)도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성인인증하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또래 청소년 16명, 10명에게 24건, 10건의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을 판매하고 약 100만 원, 40만 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 물건 등 불법 판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