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회적 관심도 인식 등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정해”
양형위는 10일 128차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정 상한형까지 권고하는 ‘권고형량 범위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한다.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은 100만 원~1000만 원을 제안했다.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이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 ~2000만 원,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로 권고했다.
또한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다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자 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각각 최대 징역 1년, 최대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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