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현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제시돼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도 개선돼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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