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법정구속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또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안 모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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