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세대 주택 전경.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16/1700122166133229.jpg)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48명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