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드라이아이스 업체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다.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도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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