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 좌시해선 안 된다”
대책위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며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체 업추비를 어디서 썼는지 살펴보면 실상은 더 충격적”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그 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기집이 서초구에서 50m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1000만 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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