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의결 뒤 신속 재가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영국 현지에서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예고했던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기습 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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