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더 확대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중. 사진=포천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24/1700809778502420.jpg)
앞서, 포천시는 지난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가 아닌 보장 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보장된 기존 18개 항목에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신설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재난관리→시민안전보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구비 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포천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