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물량 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
잔여물량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개인 및 사업자(법인) 중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 및 이미 차량을 계약하고 60일 이내 출고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홍천군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반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휴맥스이브이와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공영주차장과 주요 관광지, 생활체육공원 등에 총 71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2024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여 의무설치대상 및 공공 필요부지에 충전기 설치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및 교체를 고려하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했다.
김현우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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